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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의료비 환급

이게정보다 2023. 8. 2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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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의료비 환급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8월 2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1년간 본인 일부부담금(비급여선별급여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2004~)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건강보험 의료비 환급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8월 23일 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누리집(www.nhis.or.kr), The건강보험앱, 문의 ☎1577-1000 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의료비 환급 금액

2022년 기준 가장 소득이 높은 10분위는 598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환급받게 되며, 가장 소득이 낮은 1 분위는 83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186 8,545명에게 2 4,708억 원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132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은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볼것으로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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