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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반환보험 가입 보증료 30만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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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반환보험 가입 보증료 30만원 환급

국토교통부는 전세시가에 노출될 위험이 큰 청년,신혼부부의 전세보증반환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조건에 맞을 경우 보증료 30만원 환급 지원 사업을 7월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은 총 지원규모 122억원으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지원 대상

  • 2023년 1월 1월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임차인
청년 연령은 17개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합니다.

경기,부산 - 만34세 이하
전남 - 만45세 이하
그외 만 39세 이하

지자체별로 신청 가능나이가 다른 이유는 지자체 조례를 통해 연령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구구조,생활여건,인식 등에 따라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연령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원대상 조건에 맞을 경우 신청인이 보증가입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임차 주택 관할 지자체에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이후 심사를 거쳐 최대 30만원까지 신청이 계좌로 보증료 환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납부한 보증료가 30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전액을 환급받고 30만원 초과인 경우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전세반환보증료 환급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으로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지제차에 따라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은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 1599-0001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료 지원사업은 주택유형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허그,HF,SGI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주택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전세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대부분 청년층임에도 전세보증보험가입에 대한 비용 부담,홍보 부족으로 보증가입이 저조한 것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증이 반환보증에 가입하여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보증료 지원과 대국민 홍보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을 꼭 확인하시고 올해 1월 이후 전세보증반환보험에 가입한 경우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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