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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 대출 한도 금리 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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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 대출 한도 금리 자격조건

연이은 금리 인상으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기 부담스러웠는데요.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시중 은행보다 저렴한 연1.8~2.4% 대 금리로 전세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한도 이내 주택 계약예정이라시라면 버팀목전세자금 조건을 꼭 확인하셔서 우선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자격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이하, 순자산가액 3억25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출한도 수도권 1.2억원,수도권 외 0.8억원 이내 가능
  • 대출기간 2년씩 최장 10년 이용가능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출 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이상 지불한 성년인 무주택 세대주
  • 부부합산 총소득5천만원 이하 (단, 신혼가구,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 대출신청인,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 3억2500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한도

  • 일반가구,신혼가구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한도

  •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2.2억, 수도권 외 1.8억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불가능한 경우

  • 신청인이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전세자금대출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가능
  •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일 경우 100㎡)
  • 채권양도협약기관소유의 기숙사

대출금리

소득과 대출금액에 따라 연1.8~2.4% 차등 적용되며 금리우대(중복 적용불가)가 적용됩니다. 

※금리우대(중복적용불가)※

  •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추가금리우대(중복적용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0.2%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0.1%
  • 다자녀가구 연0.7%, 2자녀가구 연0.5%, 1자녀가구 연0.3%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으며,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or 혼합상환 중 선택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대출금은 임대인 계좌로 입금되며 임대인에게 잔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예외적으로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 상품 이용 도중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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