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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기준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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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기준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최근 전세사기가 전국 곳곳에서 빗발치면서 전문가들도 전세 제도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5월 1일부터 변경되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에 대해 숙지하시고 임대차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이란?

허그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5월 1일부터 바뀌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5월 1일부터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변경됩니다. 빌라,다세대,다가구 전세를 구하시는 분이라면 변경되는 기준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보증보험에 이미 가입해 보증을 갱신해야 하는 세입자들은 올해 12월 말까지는 100%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전세보증보험 전세가율 90% 적용

변경전(KB시세 기준)에는 선순위채권 + 전세보증금 ≤ 주택가격 100% 이내에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했지만 5월1일 개정(KB시세 기준)부터는 선순위채권 + 전세보증금 ≤ 주택가격 90% 이내 조건에 해당할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 시세 2억 주택에 선순위채권으로 1억이 설정된 상태에서 8천만 원 전세계약을 진행할 경우 ▶ 가입가능 
■ 시세 2억 주택에 선순위채권으로 1억이 설정된 상태에서 1억2천만원 전세계약을 진행할 경우 ▶ 가입불가 
■ 시세 2억 주택에 선순위채권 없이 2억2천만원 전세계약을 진행할 경우 ▶ 가입불가

자기자본 0원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무지성 갭투자를 막기위해 최소 집 값의 10%라도 자기 자본이 있어야 갭투자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전세보증보험 공시가격 140% 적용

시세가 없는 연립,다세대주택,단독,다가주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의 150%를 주택 가격 기준으로 삼았지만 5월 1일부터는 140%로 하향조정 됩니다. 

기존 공시지가 1억원의 주택을 전세계약 맺을 경우 → 기존에는 1억 x 150% 계산해서 전세보증금이 1억5천만원 이내일 경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했지만 5월 1일부터는 1억 x 140% x 90%(전세가율) 조건에 맞기 위해서 전세보증금 1억2600만원 이내일 경우에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공시가격이 기존 150% → 126%로 하향조정된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대상 주택

  •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 -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 신규 전세 신청기한 - 전세계약의 1/2 경과전까지 (통상 2년 전세계약 시 잔여기간이 1년이 넘은 시점까지 가입가능)
  •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최초 전세계약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후 갱신 전세계약일 경우도 동일하게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까지 가입가능
  • 보증대상 주택 - 단독,다가구,다중,연립,단세대주택,노인복지주택,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에 주거용으로 표기가 되었을 경우 가입가능)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조건

  1.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을 것
  2.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이내일 것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이 없을 것
  4.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 이내일 것 (시세 2억원 주택에 선순위근저당 1억4천만원이 있는 상태에서 전세보증금 4천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진행할 경우에도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에 60%를 초과하기때문에 가입이 불가합니다.)
  5. 주택건물과 토지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
  6. 단독,다가구,다중주택을 제외한 아파트의 경우 보증신청일 현재 타 세대 전입내용이 없을 것
  7.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8. 전세계약서상 전세보증보험 금지 특약이 없을 것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80% 이내일 것※

 

주택가격 산정방법

  1. KB시세 & 한국부동산원 시세로 우선 적용하며 최저층일 경우 시세 하한가 적용
  2. 오피스텔의 경우 공시가격 140% 이내
  3. 해당세대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 최근 매매 거래가액
  4. 준공 후 1년 이내인 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의 90%

위 순서로 시세가 적용되어 전세보증보험 가입여부가 결정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후 주의사항

전세보증보험 가입 후 임대인 변경 시 반드시 임대인 변경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더라도 소유자 변경이 있을때 전세보증보험 담당 기관에 연락하여 임대인 변경 사실을 알려야만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임대인 변경 인터넷보증 신청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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