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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사업자 대출 카드론 저금리 대환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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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사업자 대출 카드론 저금리 대환 대출 

신청 시점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저금리 대환 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차주가 대상입니다. 휴/폐업,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기업은 대환 프로그램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자 대출 가계신용대출 대상

  • 2022년 5월 말까지 취급한 대출로 22년 6월 이후 증액 없이 갱신된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
  • 대환 신청 전의 금리 변동과 상관없이 "대환 신청시점" 금리가 7% 이상에 해당
  • 사업자 대출은 은행&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털,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에서 취급한 사업자 신용, 담보 대출이 대상이며 원활한 대환업무 처리를 위해 신용정보원에 대출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한 대출에 한해 적용합니다.
  • 가계신용대출(개인신용대출, 장기카드대출)은 소정의 증빙자료 확인을 통해 사업 용도 지출로 인정된 금액(최대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대환이 가능합니다.

※ 주거,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등 사업과 관련성이 없는 대출은 제외됩니다.

대환대출 신청방법

15개 은행에서 비대면 또는 대면으로 신규 대출을 신청가능합니다. (법인 소기업,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고령자 등은 대면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원활한 대환대출 신청을 위해 기존 대출기관의 담당자 정보와 대출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대출기관 담당자이름, 직통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 상환하려는 대출 기존 대출기관 지점명, 대출잔액, 상환금액

대환대출 취급 은행 신청 일정

사업자대출은 22년 9월 말부터 15개 은행에서 신청가능

가계신용대출 대환은 토스뱅크를 제외한 14개 은행 영업점에서 23년 8월 말부터 신청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절차

  1. 차주당 한도 개인기업 1억(가계신용대출은 2천만 원 범위), 법인기업 2억
  2. 상환구조 10년 만기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3.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4. 보증비율 90%
  5. 보증료율 연 1% 고정(최초 3년간 0.3% p 차감 및 최초 대환시점에 보증료 10년 전액 납부 시 총액의 15% 일시납 할인)
  6. 금리 차주 신용도에 따라 결정 1,2년 차 최대 5.5% 2년간 고정금리, 3~10년 차 은행채 1년물 + 2.0% p 이내로 결정

지원대상 및 자세한 신청대상 대출과 신청절차는 아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금리 대환대출■

 

저금리路

신용보증기금은, '대환프로그램', '대환대출', '대환보증' 등으로 고객님께 전화나 문자를 통해 대출권유, 앱설치, 자금이체요청 및 개인정보제공을 일체 요구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www.kod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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